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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113호(2021. 10. 2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59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7. ~ 2021. 11. 8.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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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