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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부서 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210호(2021. 10. 2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7회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서면: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3) FAX : 055-960-5711
      (4) 직접방문 
  라. 문의 사항: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전화: 055-960-405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