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0일간)
2.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