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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799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0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10. 27. ~ 11. 16. (20일 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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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