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1987.7.24 제정된 상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및 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했으나,
? 상위법령 전면 개정 시(1996.6.29., 대통령령 제15097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는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11954)
? 전 화 : 031)550-2299, FAX : 031-55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