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7. ~ 11. 16.(20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6일까지
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제 출 처 : 용인시청 세정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전자우편 : august38@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2185 / 팩스) 031-324-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