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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1-1109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75회
속초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8. ~ 11. 17.(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동 주민센터 행정게시판 등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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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