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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1047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조회수 : 217회
1. 개정 이유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이자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14조 제2항)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재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농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성의견과 그 이유)
    (2)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농축산과
      (☎ 063-650-5112, 팩스 650-650-564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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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