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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1-717호(2021. 10. 27.)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48회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1. 10. 27.(수) ~ 2021. 11. 16.(화) / 20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붙임 1.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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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