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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1-2156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평생교육진흥원 | 조회수 : 322회
1.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 예고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규칙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8. ~ 11.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3]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11. 17.(수)까지(※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도서관정책팀 (☎031-808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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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