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1.16.(화)까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0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담당(055-225-584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