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6.(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노인장애인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0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의견제출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담당(055-225-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