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1.11.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27.(수) ~ 2021.11.16.(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광고물경관담당)
붙 임 1.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