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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2028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155회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1.11.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27.(수) ~ 2021.11.16.(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광고물경관담당)

붙 임  1.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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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