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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2024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142회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16.(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디.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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