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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84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 조회수 : 248회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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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