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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63호(2021. 10. 2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조회수 : 56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63호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함.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5조).
 다. 의견제출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안 제7조).
 마.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바. 의견의 반영을 정함(안 제9조).
 사.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31-8008-2873, 팩스: 031-8008-2239, 전자메일 : yukin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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