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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289호(2021. 10. 2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18회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10. 28. ~ 2021. 11. 17. (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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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