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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1-1257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316회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28.(목) ~ 11. 17.(수)(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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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