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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873호(2021. 10. 29.)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8회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등 18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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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