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 11. 1.(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