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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1559호(2021. 10. 2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66회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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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