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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시흥시 공고 제2021-2854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26회
1.「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 각종매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8. ~ 11. 5. (8일간)
  나. 협조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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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