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기구 구성과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인력을 증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개정내용
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08명으로 8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7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6명으로 조정(안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0. 28. ~ 2021. 11. 08.(1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1980041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