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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1-2379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민원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57회
1. 「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9. ~ 11. 18.(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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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