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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1222호(2021. 10. 2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17회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 규 명: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2021. 10. 29. ~ 11. 19.(21일)
  다. 방    법: 금산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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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