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취지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1. 10. 29. ~ 11. 18. (20일간)
붙임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