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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2097호(2021. 10. 29.)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50회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취지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1. 10. 29. ~ 11. 18. (20일간)

붙임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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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