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9. ~ 2021. 11. 19.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