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1045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18회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8.(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