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1) 공 고 명 :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9.(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건강장수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붙임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