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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31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건강장수사업소 | 조회수 : 181회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1) 공 고 명 :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9.(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건강장수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붙임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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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