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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1121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1회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29. ~ 11. 1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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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