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내용 : 붙임 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