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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1630호(2021. 10. 2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법무감사실 | 조회수 : 29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8.(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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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