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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1-1360호(2021. 10. 28.)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13회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28.~11. 18.(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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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