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28.~11. 18.(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