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 각종매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8. ~11. 5. (8일간)
나. 협조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 홈페이지, 게시판 게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