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기구 구성과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개정내용 :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별 첨)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10. 28. ~ 2021. 11. 08.(1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1980041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