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10.28.~2021.11.17.(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