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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1-2391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252회
1.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