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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옥천군 공고 제2021-1245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옥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25회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의 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1. 10. 29.~11. 18.(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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