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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1-1715호(2021. 10. 28.)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251회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1. 10. 28. ~ 2021. 11. 17.(20일간)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의견제출처: 세무과(전화 041-93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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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