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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1310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친환경농업과 | 조회수 : 199회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제정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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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