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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1394호(2021. 10. 27.)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17회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10. 27. ~ 11. 1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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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