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7. [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주차관리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