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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2036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94회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7. [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주차관리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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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