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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36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회수 : 390회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 의 : 강원모의원(대표발의)
ㅇ 기 간 : 2021.10.29. ~ 11.10.
ㅇ 의견제출방법
  - 팩  스 : 032-440-8762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e메일 : proxis@korea.kr
  - 문 의 : 032-440-6062(담당자 김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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