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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1135호(2021. 10. 2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200회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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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