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9. ~ 11. 2.(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