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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2142호(2021. 10. 2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08회
1.「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1. 13.(토)까지 밀양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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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