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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1-13호(2021. 10. 29.)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3회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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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