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11.18.(목)까지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10.29. ~ 2021.11.18.(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영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