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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82호(2021. 11. 17.)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총무행정관 | 조회수 : 356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82호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7 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화 확산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도모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2022. 1. 1. 시행)으로 제15조제3항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제4항에서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 ③항부터 ⑤항까지)
 ○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지 신설(안 제10조제5항,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취지와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화 : 033-249-2225 / 팩스 : 033-249-4022
  ○ E-mail : mijjae@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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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