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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1-1667호(2021. 11. 17.)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35회
1.「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1. 17. ~ 12. 02. (15일)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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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